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일상생활 위협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일상생활 위협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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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석천아파트 주민 "계속된 민원에도 현장 상황 개선 없다" 비난
Y아파트, 소음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 3차례 부과…행정처분 내려져

▲ 옥포동 석천아파트타운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소금과 분진·진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제시와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옥포동 석천아트타운(이하 석천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석천아파트 뒤편으로는 Y아파트가, 맞은편과 앞쪽에는 E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은 아파트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지 오래고 공사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Y아파트 경우 석천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어 각종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천아파트 주민들은 지속적인 피해 발생으로 거제시와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가시적인 해결책 없이 공사가 진행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천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학주)에 따르면 1군 업체인 E아파트 경우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반면 지역 업체인 Y아파트는 계속된 민원에도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취해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 공사장 내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설치된 방음벽은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나무합판을 2개 이은 벽이고, 공사차량 살수처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천아파트 주민 A씨는 "Y아파트 현장소장이 처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루 2번만 발파를 하기로 했다"면서 "초반에는 잘 지키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로 발파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덤프트럭이 한 번에 우회하지 못해 역주행을 하면서 올라와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덤프트럭이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지어진지 20년이 넘었지만 큰 태풍도 잘 견뎌낸 아파트였다"며 "최근 공사로 인해 집안내부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석천아파트 주민자치위는 지난달 23일 성신구조ENG(대표 김경민)에서 실시한 발파작업 진동·소음계측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의 신축공사 현장 발파작업 측정치로 소음 최대치가 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한 106.5dB로 측정됐다.

이에 시는 공사현장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60만원, 120만원씩 2회에 걸쳐 부과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 미 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10월 들어 또 한 번 소음기준치를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발생 행위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3차 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보완, 확충해 갈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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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자이자식 2015-11-03 10:26:30
지역건설업체 라는거 보면 모르겠나요? 당연히 눈도 껌뻑안하죠.
관공서 다 연줄 되어 있고 형님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일텐데 행정처분??
절대 안 할겁니다.
덤프에 사고 가 한번 나서 전국 뉴스에 한번 나와줘야 그때서야 액션 취할 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