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주객전도' 위험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주객전도' 위험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예정…민간사업자 공모 아파트사업 허가
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고육책…용역비 투입해 사업자 편의 비판

거제시가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이라는 이름아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는 지난달 27일 열린 2016년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7년 6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700여억원을 투자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공원 용지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거제시가 일정면적의 공원부지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풍 산건위원장은 공원사업을 조건으로 내건, 이름만 바꾼 아파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시는 공원면적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5만㎡ 이상일 경우 전액 시 재정으로 공원사업을 진행해야 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 병행되는 아파트 사업은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 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독봉산 웰빙공원을 포함해 독봉산 일원 79만㎡에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거제시는 토지보상비 355억원, 공원조성비 37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4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공원개발 방향 설정 및 민간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뤄진 상태다.

거제시는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12월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해 2018년 1월에는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공원개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이 사업비 전체의 4/5에서 토지매입비의 4/5로 완화됐고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독봉산 가족공원 면적의 30%인 23만7000㎡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옥경도 산림녹지과장은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주로 아파트 사업자"라며 "시비로 결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기풍 위원장은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어야할 산림녹지과가 독봉산에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비싼 용역비를 들여 아파트 사업자 편의를 봐주고 있다. 시민 가족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