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사업 진입장벽 사라진다
유도선 사업 진입장벽 사라진다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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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침해' 삭제…30년 이상 선박 운항금지·교육시간 확대
유도선업계 "별다른 영향 없다"vs"영향 크다" 상반된 의견 피력

▲ 국민안전처는 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하면서 유도선 사업의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안전분야 법령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내 유·도선 사업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안전 분야 법령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유도선사업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장벽이 폐지되고 30년 이상 선박은 운항이 금지된다. 또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이 확대 된다.

유선은 관광 및 경치 관람 용도로 운항하는 유람선이고 '유람선'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선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여객선이다.

유도선사업령 개정안에는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세부기준도 마련 됐다. 개정안은 세월호사고 이후 입법 추진 사항으로써 30년이 넘은 선박은 운항금지되고 30년 미만 25년 이상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목선은 현재와 동일하게 15년 이하,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선박은 15년 이하 및 강선은 20년 이하로 제한된다.

유도선사업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유선사업과 도선사업의 중간 기착지 요건 중 '영업권 침해'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청에서는 기존 여객선사의 영업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람선 기착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기존 관례가 사라진다.

국민안전처는 "영업권 침해 규정 삭제로 신규사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명확한 중간 기착지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소송·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건전한 유·도선 사업 발전과 공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유도선사업령 개정안에 대해 지역 유람선 관계자는 다소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김옥덕 해금강마을 대표는 "지금 유람선 업자들이 작년 세월호 참사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력 도모한다는 이유로 진입장벽을 해소해 버리면 결국 다 죽게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많은 업체가 유도선 업계에 진입하면서 무질서와 리베이트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존 업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갑열 외도해금강관광유람선협회장은 "장사도 쪽 유도선 업계에는 영향이 미칠 수도 있지만 외도·해금강 코스는 중간 기착지가 없고 외도 섬주인과 선사와 34척 계약이 돼 있다. 또 외도 수용 인원이 한정 돼 있고 큰 배는 접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유도선 업계 난립은 없을 듯"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유도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유도선 업계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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