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한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축제장, 캠핑장, 등산로, 불법 취사·소각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가을 행락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위협 요소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캠페인·교육시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안전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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