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3일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언론의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재·편집 담당자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운데 한 가지 이상 가입 내용 확인서를 내야 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향후 취재·편집 인력이 5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선정정 경쟁 및 유사언론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0곳이 넘는 인터넷언론의 난립 등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