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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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사, 올 연말까지 집중 홍보 실시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설복훈)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통영지사 관계자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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