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양대 조선소 내부 주차장서 신고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13년 채 66건밖에 되지 않았던 위반 건수가 2014년 261건, 2015년 10월31일 현재까지 619건이 접수됐다.
관리인이 직접 지도·계도하는 방법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이 작년부터 정착하며 올해는 작년대비 3배 가량 많아진 상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과태료)'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올해 개정돼 시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으로 주차방해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신고 건들이 즉각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2013년 660만원·2014년 2595만원·2015년 10월31일까지 60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2013년 3건 41만5800원·2014년 22건 262만8380원·2015년 86건 919만5000원이 체납된 상태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다른 과태료에 비해 체납금액이 10%안팎으로 납부가 잘 되고 있다"며 "지정 기간 내 납부할 시 20% 감면 혜택이 있어 선 납부, 후 이의제기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피하려고 주차구역 주변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할 시에는 5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법에 대해선 아직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며 "신고하는 사람들은 알고 찍는데 단속대상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신고건수 증가로 사회질서 확립에 도움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체 간 반목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신고가 아파트 단지 내, 양대 조선소 내부 주차장 등이라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간에 신뢰는 무너지고, 신고 포상금이 없음에도 보복 신고가 많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고가 확산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양립화가 될 우려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거제시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양분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고나 이의제기가 먼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부터 꾸준히 공동주택단지나 양대 조선소를 찾아가서 홍보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반신고가 점차 줄어들고 모두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