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탔는데 운전자 자격증이 없네
택시를 탔는데 운전자 자격증이 없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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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안 가중

#1. 지난 4일 출근길에 택시를 탄 A씨(수양동)는 허전함을 느꼈다. 택시운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운전자 자격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량 뒷자리에 탄 A씨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운전자 자격증을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자격증은 보이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해 계산을 하고 내렸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2. 장평동에 살고 있는 B씨는 출·퇴근 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택시만 타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전자 자격증이 부착돼 있지 않은 택시를 수차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찬찬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 휴대폰으로 차량 내부 동영상을 촬영해 꼼꼼히 살펴봤지만 앞좌석과 뒷좌석 어느 곳에서도 운전자 자격증은 보이지 않았다.

▲ 최근 운전자 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 행정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범죄예방과 택시 서비스 향상차원을 위해서라도 택시기사 등록증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운전자 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 행정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해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등의 정보를 탑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5 라호'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운행 13년차인 최모씨(49·옥포동)는 "거제 전 지역을 운행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구간이 있기에 알만 한 얼굴은 다 안다"면서도 "퇴직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차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등록증 유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행정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과태료는 운수사업의 허가관청 소관업무로 행정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시에 자격증 유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등록증이 없는 사진과 차량번호가 함께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으로 이어지기 힘들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능동적 단속권한이 경찰에는 없지만 범죄예방과 택시 서비스 향상 차원을 위해서라도 택시기사등록증은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택시 승차 시 등록증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시 택시내부와 택시번호를 촬영해 시청에 신고하는 것도 단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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