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된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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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난 6일 거제시세 조례 개정안 가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논란 끝 본회의 통과

내년도 주민세가 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 동 지역은 43%, 면 지역은 82% 늘어난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6일 제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제시민들은 1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의 경우 현재 면 지역 주민들은 1가구당 5500원, 동 지역은 1가구당 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기준 동지역은 7만3000세대에 5억1000만원의 주민세가 부과됐고, 면 지역은 2만4500세대 1억3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체 6억4400만원이었던 주민세 징수액은 9억7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본 회의에서 김성갑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별세대에게만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종량제 봉투값 인상,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주민세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표결에 붙여진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열린 176회 임시회에 부의됐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됐었다.

이 조례안 역시 최양희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 표결로 처리됐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반대 5명·기권 1명이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내년도 교육바우처사업과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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