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과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3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시가 운영하는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나무류·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는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11월 중순까지 전량회수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소나무 미처리목에 한해 자진 반납 신고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해 해당 면·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11월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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