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안 돼
운전 중 DMB 시청 안 돼
  • 거제신문
  • 승인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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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에서 고현으로 매일 출퇴근 하는 A씨는 지난 9일 위험천만한 경험을 했다.

피로가 더 심했던 월요일이라 A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다. 택시에 올라탄 A씨는 택시 내비게이션에 DMB TV가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평소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은 운행 중 DMB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의 DMB도 출발하면 화면이 정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차량은 출발했지만 DMB는 여전히 작동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DMB를 손님을 위해 켜놨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택시기사는 DMB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흥미로웠는지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DMB시청에 여념이 없었다. 여성 승객이었던 A씨는 월요일 아침부터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택시기사의 운전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영상 시청 단속기준에 따르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DMB로 사진·만화를 보거나 조수석의 동승자가 보는 영상이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이 돼 있어도 단속 대상이다. 내비게이션 기기에 포함된 DMB와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단속대상 기기에 해당된다.

A씨는 "단속이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택시 서비스는 승객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 실천이 중요하다. 자정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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