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하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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