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협력사 (주)장한(대표이사 장이근)의 2차 협력사들이 체불임금 지불을 주장하며 지난 9일부터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장한 측이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체불 임금지급과 관련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한의 11개 협력업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9일부터 장한기업 정문 앞에서 체불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협력업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분까지의 노무비, 물품대금 등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아 이를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를 대부분 근로자 임금으로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장한이 발행한 30여억원의 채권이 만기일이 되는 발행 후 60일까지 갚지 못해 협력업체가 고스란히 채권을 떠안게 됐다는 것.
또 지난 6월부터 9월분까지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나온 기성금 40여억원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각 협력업체 당 채권액은 2~1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한의 수주물량 거의 대부분의 생산을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만 해도 150여억원이지만 지난 7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한이 현금 대신 발행한 30여억원의 채권도 협력업체가 책임져야해 은행에서 협력업체를 상대로 압류·경매를 통고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11개 협력업체 대부분이 6월부터 4개월 동안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한 측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대로 하면 장기간 분할해서 체불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청은 살고 하청은 죽게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한 관계자는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를 추진하고 강력한 자구 노력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자금운용은 은행권을 포함한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 협력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독자적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