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 12일 밤 옥포 오션플라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택시를 탔지만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택시기사가 2배의 택시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모씨에 따르면 4명이 택시에 탑승했고 총 3군데의 목적지를 요구했다. 택시기사는 그 순간 승객 모두가 알 수 있게 기분이 나쁜 기색을 내비치고는 얼마 운행하지 않아 승객이 듣기엔 황당한 말을 했다.
택시기사의 말은 3군데를 다 들를 거면 요금의 두 배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또 처음 탔을 때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고 채근했다. 김씨의 일행은 택시기사의 말에 황당했고 두 배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김씨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해 경찰을 불렀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민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해당 택시 번호판만 외워 왔다. 거제시는 1차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했고 행정지도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시기사가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없었다"며 "이런 택시기사 한 명 때문에 관광거제의 이미지 먹칠과 거제도 재방문은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