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공표만 남았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공표만 남았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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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개선사업, 동일항목 이유로 내년 제외
경남도·지자체, 급식비 76억원 중 24억원 부담

무상급식이 폐지된 후 생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지난 9일 집행부로 이송돼 공표만 남았다.

거제시 교육체육과에 따르면 2016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바우처 사업비 13억(도비)·맞춤형교육지원사업 3억(시비)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집행된 교육여건개선사업 사업비 3억3400만원은 시의 교육경비사업과 동일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 시 전체 예산이 350억 감소하는 것도 예산 축소 이유가 됐다.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전체, 중·고등학생 동지역 제외로 하는 2014년도 수준으로 할 예정이지만 비율을 도교육청 68.7%, 경남도와 지자체가 31.3%를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경남도가 5억원, 거제시가 19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거제만 독자노선을 가기에는 도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기에 무리가 있다"며 "지난 18일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교육감의 만남이 있었고, 19일부터 실무자 협의가 진행됐으니 합의사항에 맞춰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과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학부모와 아이들에 호응을 얻고 있어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 3세~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오는 30일 도지와와 교육감의 예산안 시정연설 후 다음 달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거제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올해 3526명에 122억9162만3000원, 2014년에 3370명 93억8215만9000원, 2013년에 2953명 52억2632만5000원이 집행됐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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