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거제·통영 피해자와 유족들이 승소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신)은 지난 12일 거제·통영 보도연맹 사건 판결에서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 김한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며 "거제·통영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에 대한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됐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2일 "국가는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 중 희생자 본인에게 9000만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낸 거제·통영 보도연맹 희생자는 84명, 원고 유족은 398명이다. 유족들은 법무법인 '희망'을 대리인으로 해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우영 전 거제유족회장은 "늦은 감이 있고, 충분치는 않지만 65년 만에 국가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며 "이번에 손해배상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은 거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 미신고자·미발굴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거제시에서도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년 개최하는 위령제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거제시민이었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은 모두 수장(水葬)을 당했기 때문에 시신도 찾지 못했다. 수장을 많이 당한 곳은 지심도 앞바다였다. 내년에 이관받는 지심도에 위령탑을 건립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들과 뜻있는 거제시민에게 남은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