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면 송토골 주민들이 지난 25일 축산폐수 유출사건에 대한 규탄과 대책 촉구를 위해 해당 축사를 항의 방문했다.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무단방류 등의 피해로 십여년 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축사 관계자는 축산폐수 유출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악취를 원천 봉쇄하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유도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토골 생존권 찾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송토골 대책위)는 당초 축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계획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기간을 고려해 항의방문으로 대체했다.
송토골 대책위는 성명서를 배포해 축산폐수 무단 방류와 악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축사 대표에게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송토골 대책위는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십년이 넘게 고통을 겪고 있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축사에서 무단 방류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가 오염됐고 범죄를 저지른 양돈업자에게는 벌금 수준의 처벌을 넘어서 축사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축산폐수 및 오수 처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을 주민 A씨는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마을이라 효과적으로 항의하거나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거제시는 이 점을 고려해 사전 순찰 및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 측에 따르면 발생하는 분뇨는 총 3단계를 거쳐 액비화 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일부 폐수가 넘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축사 관계자는 "무단 방류가 아니고 작업 실수로 폐수가 유출 된 것"이라며 "사고 당일 아침 8시에 확인 했을 때는 액비화 시설이 정상작동 중이었다. 아침 7시부터 3시간 동안 축산 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주장은 과장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우천 시 수질오염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 지침을 하달했고 거제시는 여기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사고 발생 다음날 해당 축사에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행정조치 내용은 분뇨 저장탱크에 수위계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사 측은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축사 악취 민원은 총 6건이 접수 됐지만 거제시는 법적 강제가 불가능해 원천적 방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하수처리과 관계자는 "추가 시설 설치 등의 강제할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면서도 "올해 축산시설 현대화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지하 저장시설을 설치했다. 농장주가 추가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송토골 대책위와 축사 관계자는 차후 각자 협의를 통해 협상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