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고 2건에 불과…주변 도움 절실

작년 8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이하 거제아동보호기관)가 개소한 이래로 신고 된 총 건수는 133건이다. 이 중 약 10%는 형사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상남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64건으로 그 중 거제시에서 발생한 신고가 21%에 육박한다.
거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뤄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의무자는 각급 학교 교직원·소방대원·사회복지 공무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는 19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6건이다. 이 중 아동본인의 신고는 2건에 불과해 아동학대 신고에는 주변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임까지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공통된 징후는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 우울한 표정, 파괴적인 행동, 매우 소극적인 태도 등이 학대 받는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학대여부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상흔 등을 주된 증거로 판단하게 된다. 또 거제아동보호기관의 사례 회의를 거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행정·의료·교육 분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도 학대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와 사건 처리는 거제아동보호기관이 거제경찰서와 협력해 진행된다. 신고접수는 주로 경찰에서 이뤄지고 거제아동보호기관은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투입된다.
피해 아동과 가해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해 학대여부를 판단해 원가정보호 또는 격리보호를 판단한다. 원가정보호 결정 시 재학대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격리보호 땐 친족·연고자 보호 및 일시·장기 보호를 결정한다.
일시보호 땐 여아는 창원의 학대아동쉼터, 남아는 진주의 학대아동쉼터로 옮겨지고 응급아동학대의 경우 거제시 내 아동양육시설인 성로육아원·성지원에서 일시보호 조치 한다. 재학대 모니터링은 방문 및 전화진술·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검도결과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이미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팀장은 "학대받은 어린이는 자기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