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선거관계자 등 참석해 열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지난 3일 거제시공공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새누리당 김한표·진성진·염용하씨, 무소속 이길종·김종혁씨 등이 직접 또는 대리로 참석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의 구비 및 작성요령과 법정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사항 등을 설명했다.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15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97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현수막을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으며 어깨띠 부착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지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하며 그 횟수는 5회를 넘길수 없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20일전인 3월24일과 25일 2일간이며, 예비후보자도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새로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