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 김모씨는 부제를 지키지 않는 택시를 자주 볼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택시기사 간담회를 통한 거제시의 택시 부제 조정안에는 동의 할 수 없고 부제 해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부제 시행과 벌칙에 대한 거제시 조례는 없지만 거제시와 택시업계 간 규약은 제정해 놓은 상태다. 부제 위반 시 거제시는 업체나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휴무 택시가 다음날 운행을 위한 주유 운행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침을 하달해 운영하고 있어 부제 위반을 가려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차량 파손이나 수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 차량운행 시 부제일에 걸리는 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
부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제 표시 위반 항목이다. 대체 운행 또는 휴무일 운행 시 차량 뒷면 유리에 부제일 운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씨는 "부제일 위반 영업을 심심찮게 목격한다"면서 "택시 준법 운행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거제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제 위반은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다. 도덕적 의무로 지켜야하는데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시 부제 변경 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에 한해 3부제를 시행하고 야간 3시간은 부제를 해제한다. 이 안에 따를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의무 휴일이 60일에서 106일로 늘어난다. 김씨는 "부제해제를 먼저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제조정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