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일반주택 각 가정에서 발생한 김장쓰레기(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 제외)가 소량인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다량인 경우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일반 종량제봉투(50ℓ)에 담아 시에서 제작한 '김장철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김장철 김장쓰레기' 스티커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외에 기타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배출 시 기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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