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밤길을 위협하고 있는 차고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단속이 지난 10월부터 시행돼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중심지의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도로가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위험을 가하고 안전시야확보가 안 되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거제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10월23일부터 사업용자동차인 전세버스·시내외버스·화물자동차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는 운행 시간이 끝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차고지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의 과징금 혹은 운행정지나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적발된 차량은 총 65대로, 전세버스 29대·시내외버스 31대·화물자동차 5대가 적발됐다.
적발이 되면 행정에서 해당사업자에 의견 제출서를 보내고 사업자가 3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거제시 등록 차량 중 1곳만 운행정지 처분을 택해 일시정지 됐고 다른 곳은 과징금 20만원을 지불했다. 또 65대 중 20대가 타 지자체 등록 차량으로 우리 시의 행정범위에는 벗어나 경상남도 도청에 적발 사항을 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적발된 차량 중 타 지자체 차량이 적은 수가 아닌 만큼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등록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할 시 미리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안으로 타 지자체에까지 피해를 줬으니 행정처분은 당연히 진행돼야할 사항"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현재 해당 사업자의 의견 제출을 마친 상태로 운행정지와 과징금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