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복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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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논란 놓고 직원들 입장표명
복지와 동떨어진 싸움…사기 저하 및 업무 악영향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을 놓고 민주노총일반노조와 민주노총거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이하 민노총)이 다시 비판을 제기했지만 정작 복지관 직원들은 일련의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관 직원 일동은 복지관 운영을 놓고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기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직원 일동은 지난 2일 입장 표명서를 발표해 소모적인 싸움이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민노총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복지관 운영 비판 기자회견을 열면서 복지관과 관련된 갈등이 이어졌다.

민노총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6백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10개월 동안 불법주차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 발표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관장은 시간외근무의 제외대상이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결혼식 주례와 종교활동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내용은 의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장에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보조비, 관리수당, 시간외수당이다. 이중 관리수당은 아무런 대가 없이 매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희망복지재단이 관리를 맡은 올해 3월부터는 삭감됐다. 결국 수당 지급이 더 공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관 작업에 따른 야근 및 주말 근무에 대한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거제시의 설명이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장은 희망복지재단에 고용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기관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제외 직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증거자료가 없을 시 부과할 수 없다"며 "증거 없는 법적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주장으로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민노총이 의혹제기 등으로 일관한 찍어내기 식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약자를 우선하는 사회 구현에 신경써야할 민노총이 정작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와는 동떨어진 싸움을 주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정한 방법의 수당 수령이나 복지관운영은 일체 사실이 아니고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주장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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