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짙어 구호에 머물 우려

4대 국가기관 거제 신설유치 시민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지난 3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경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명균 거제시 전 총무국장, 문종균 전 신현읍장 등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를 통해 유치위원회는 법원지원·검찰지청·세무서·고용노동지청 유치 입법청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낮은 실현 가능성과 유치위원회 참여 인물들의 정치적 색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치위원회 위원장 지영배 신현농협 조합장, 수석 부위원장 진성진 변호사, 부위원장 정동한 전 교육의원 등이 임명됐다.
유치위원회는 4대 국가기관 거제 신설의 타당성을 거제시민 수요, 거제시 시세(市勢), 타지역 사례 세 가지로 제시했다.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시민과 관련한 업무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7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67%를 차지한다.
또 통영세무서의 국세징수액 중 72%는 거제시가 부담하고 있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78% 거제지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소득 부분에는 거제시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27만여명, 주민소득 4만달러인 것에 반해 통영과 고성 인구는 19만여명, 주민소득 2만5000달러로 거제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사례가 법원 신설의 대표적 사례로 거제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통영의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감정 악화 우려를 일축했다.
유치위원회 출범과 다르게 국가기관 유치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4대기관 신설을 위해서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입법청원이 선행 돼야하고 관계법령 개정과 예산확보가 이뤄져야한다.
또 법원의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4대기관 거제유치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또 유치위원회에서 언급한 포항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설은 1998년에 이뤄졌는데 포항시는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그 당시 인구가 51만에 육박했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의 비협조와 거제시 규모가 기관 유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4대기관 거제시 유치가 정치적 구호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신기방 유치위원회 총무차장은 "유치위원회는 거제시 백년대계를 위한 순수한 시민모임으로서 정치적 대척점에 있다는 이유로 왜곡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민단합과 기관 유치를 위해 단합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