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건설 현장과 3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계약서 작성은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간공사 아파트 건설 현장 15개소, 관급공사 3억 이상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반은 민간공사에는 거제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정담당 3명, 관급공사에는 발주 부서에서 자체조사반을 편성됐다.
15개 민간공사 현장에는 총 1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 작성 건수 147건으로 건설기계 계약 전체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급공사 관련 36개 업체 계약서 작성건수는 47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 이상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작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송미량 시의원은 지난 5월 5분 발언을 통해 "장목면 외포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거제시는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이와 같은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는 빠져있어 불완전한 조사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설계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것은 사실이다. 계약서 작성 의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내 건설기계는 10종으로 총 2143대다. 이중 영업용은 889대로 41.5%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