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담보매출채권 부메랑 효과…임금을 은행에 대출한 셈
"대출이자·4대 보험료 등 먼저 지급하는 방안 강구 중"

일부 협력사는 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사채까지 끌어와 벼랑 끝에 몰린 처지가 됐다. 또 외상담보매출채권으로 인한 장한의 채무까지 떠안게 돼 협력사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장한은 당장 모든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우선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한은 지난 10월 27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독립적 자금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각 협력사가 받아야할 금액은 2~10억원 규모다. 협력사들의 공통된 주장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기성금 150억원의 행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장한 입구에서 집회 중인 한 협력사 대표는 "장한이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업체인 현재 11개 협력사에 돌아온 돈은 일체 없다"며 "150억원의 진실된 사용처를 밝히고 채무액의 일부라도 선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만 임금 2억5000만원·자재비 7000만원·세금 1억원 등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8억에 이른다. 사채까지 끌어온 상태"라며 "파산 직전으로 이판사판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협력사들은 장한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장한의 협력사 중 일부는 경남은행 거제기업금융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외상담보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에 대한 피해를 호소 중이다.
외담대란 어음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기업 간의 거래에 은행권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어음거래의 경우 어음 발행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도나게 되지만 외담대 방식에서는 원청기업이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채무는 물건·서비스를 제공한 하청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장한은 협력사들과의 계약에서 대금을 현금 또는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했고 여기서 전자어음은 외담대에 해당했다. 외담대의 본질은 대출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대가를 은행에서 대출로 받은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선이자도 공제 돼 협력사는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원금까지 받은 돈을 물려줘야 할 판이다. 채권자인 경남은행은 장한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협력사에 외담대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1인시위 중인 박모씨는 "장한에서 외담대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고 돈을 받기 위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을의 입장"이라며 "일을 해주고 제대로된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돈을 물려주게 됐다. 이미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장한 관계자는 "본질적인 책임은 모두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통감한다"며 "회사로서는 지금 당장 모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 힘을 합쳐 회사 이익을 늘려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성금과 외담대에 대해서는 "기성금의 사용처는 이미 다 밝혔고 외담대에 대한 설명은 은행에서 들었어야 했던 것"이라면서도 "협력사들의 세금 등은 분할 납부를 신청해 지급하고 외담대를 일반대출로 변경해 이자액만이라도 지급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고 모든 채무는 다 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