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거제중앙로로 내려가는 길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견인구역으로 명시돼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모씨는 본지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청과 거제중앙로를 잇는 거제중앙로 13길을 통행하는데 매번 차량이 도로 옆에 주차돼 있어 매우 불편하다고 전했다.
또 주차단속 차량과 요원들은 여러 번 봤는데 견인차는 거의 본적이 없다고 밝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도로에는 견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5개가 설치 돼 있다. 고현약국부터 거제시청까지 400m 구간은 주차금지 구역인 동시에 견인구역이기도 하다. 조씨는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단속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며 "확실한 단속효과를 위해서는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이 정한 견인지역 내에 주차한 자동차는 견인 대행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1회 이용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조씨는 "거제시는 규정이 있으면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오토바이도 불편을 주고 있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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