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게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에 게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수용

내년부터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휴게음식점 등 모든 업소에 당구대·다트시설 등 게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에 따르면 환경위생과 반명국 식품위생담당계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기준 중 영업장 기준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 중 '분리'를 '분리·구획 또는 구분돼야 한다'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단을 경유해 최종심사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게임시설이 설치된 외국인전용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 220여개소와 내국인 이용 일반음식점 50여개소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음주와 식사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20~30대 젊은 층의 소비욕구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돼 청년상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