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 도입…최저임금 6030원 8.1% 인상

국토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이 담당=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개방=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해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인천신항·평택당진항부터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연령 조정= 1월부터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든다.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했다. 자궁경부암의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20대의 자궁경부암 상피내암 발생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만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접종비용 전액 지원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3월부터는 환자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 불명확한 희귀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줄여 주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최저보장수준 확대= 1월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 가구(4인 기준)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118만원이었다. 최저보장수준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위기가구 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1월부터 위기가구를 찾아 가는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면동에 전진 배치한다.
△장애인연금 산정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조정=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정도가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28만5230원(잠정)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1월2일부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규모를 38만7000명으로 전년도 보다 5만명 확대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2318명으로 늘리고 인건비도 9만원 인상한 126만원으로 처우개선을 진행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 상향=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2015년도보다 7.5% 올랐다.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현재 월 20만2600원보다 상향된다.
교육
△자유학기제, 고교 도입 검토= 자유학기제가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학기나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한다.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는 4교시에 탐구 영역과 함께 시행되며 문항 수는 20문항이다. 한국사 영역이 포함되면서 4교시 시험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수능 국어 A·B형 폐지=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국어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식약
△순대 등 국민 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순대·떡볶이 떡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금융·증권
△'세제혜택' 만능통장(ISA) 출시=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1월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1월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률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환경·기상·안전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중금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포름알데히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비산시설 신고 확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개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재난예방 대처요령 스마트폰으로 제공=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문화·통신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됐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다.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의 안전관련 사항으로는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으나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