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장평5지구 지주연합회(이하 지주연합)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조일과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강용수·이하 주택조합)이 상의 없이 지주들의 땅을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조합 측은 법적하자가 없는 토지매매로 사업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에 총 면적 9만4843㎡규모로 119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201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행자는 (가칭)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재학·이하 개발조합)이다. 개발조합은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14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사업 시행을 놓고 주택조합과 개발조합 사이에 아파트 시공·분양 관련 분쟁으로 수개월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지만 최근 합의가 완료됐고 행정절차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주연합은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 30명 중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주연합은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법적인 문제로 공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4년 동안 토지 잔금이 지급 되지 않아 토지매매 작업을 맡고 있는 조일과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상철 지주연합 사무국장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다고 일방적으로 매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조일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주가 최초 계약금액보다 높은 지대를 요구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했고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매매에 대해서 조일은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져 추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체 지주 29명 중 10명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나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업 토지 전체를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강용수 주택조합장은 "지주연합의 지주들이 아파트 사업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토지사업권자인 조일에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