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토론회 가져…유해물질 지정 안 돼 '갑론을박'

하청면 유계리 주민들과 거제시, 한국카본 관계자들과의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유계리 동리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카본유계공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광호·이하 대책위)와 유계마을 주민, 거제시 관계자, 한국카본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여 서로의 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거제시는 한국카본 거제공장은 유리섬유를 다루고 있어 관련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카본 측은 유리섬유 작업 시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카본 거제공장은 옛 유계초등학교 자리에 삼진금속이 매입해 운영하다 부도가 나자 한국카본이 이를 매입했다. 공장등록변경은 지난해 10월16일 접수 됐고 거제시는 같은 달 20일에 이를 수리했다.
거제시는 해당 변경은 단순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한국카본에서 사용하는 유리섬유가 관련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지정 돼 있지 않다"며 "행정 절차과정에서 유리섬유의 유해성에 관련 된 연구자료를 검토했고 한국카본 본사를 방문해 생산과정을 확인했다. 공식적으로 유해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유리섬유는 발암물질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해사례들도 조사되고 있어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석면의 경우를 예로 들며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박광호 위원장은 "석면이 100년 이상 사용됐지만 그 위험성을 인정해 사용을 금지한 것은 최근에 와서야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유리섬유의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카본 관계자는 "한국카본 거제공장에서는 유리섬유를 제조하지 않고 단순 조립에 이용한다"며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호흡기로 흡입 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화이버글라스(FRP·유리섬유 혼합 플라스틱)를 제단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자가 날카로운 유리섬유 특성상 신체에 박히게 된다. 한국카본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모여 있는 유계리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여 이어진 토론회를 통해 한국카본과 유계리 주민 사이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앞으로 한국카본 공장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