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경남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까지 운행하는 광역시내직행버스 운행을 중단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시내직행버스는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수송 수요가 증가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광역시내직행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부산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은 부산시가 2014년 1월 부산 하단역∼거제 연초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시내직행버스를 개통하자 창원·진주 등 경남지역 다른 시외버스 업체들이 반발해 노선 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은 부산시는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시내버스 노선의 인가와 운행 등 절차가 제도적·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노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차량 증차와 노선 분리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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