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임 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고 전 사장 임기시절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당시 상황을 감사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사외이사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의 배임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이자 현 감사위원장인 A교수는 2013년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당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활동 했던 사외이사도 100%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외이사들에게도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분식 회계 등 법적 책임까지 이르게 될 경우 전임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상법 399조와 401조는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 및 제3자(주주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에 정통한 한 학계인사는 "고재호 전 사장 시절의 문제를 밝히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고 전 사장 시절에 제 역할을 못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맡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사실 정성립 사장이 왔을 때 고 전 사장 시절 사외이사들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고재호 사장 시절 회계 절차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계법인에서도 다 확인한 상황이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갑작스런 실적악화로 인해 조사를 시작해 당시 경영판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 측에 진정 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