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6년 올해 1만9124건, 3억90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 또한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텍스·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