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 청년·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선정
거제시는 지난 해 10월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 개정으로 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 등지에서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제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기로 하고 영업자 모집에 나섰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며, 14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갖는다.
모집대상은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급여)이며, 신청방법은 거제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대상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1인일 경우 바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고를 거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당해연도 사용료는 31만4210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자동차 구조변경과 액화석유가스 시공 및 검사→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영업신고의 절차를 거쳐 영업을 시작하게 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신청을 거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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