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원채용·물품구매·계약체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이하 종합복지관)이 지난해 6월 특정감사를 통해 3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지만 6개월 동안 관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 6월 조계종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면서 인계·인수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2개월간의 감사를 통해 직원채용·물품구매 및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자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훈계대상인 1명은 종합복지관 관장의 직권으로 훈계조치가 내려졌지만 중징계 대상자인 2명에 대한 징계는 징계여부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자인 A씨는 2013년부터 직원 채용을 맡은 실무자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과 더불어 최종면접에서 합격처리한 것과 면접 심사위원의 점수를 잘못 합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원자격은 운전면허 1종 소지자지만 자격 미달되는 2종 면허 소지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 했고, 최종면접까지 합격 처리됐다.
또 2014년 경력직 직원채용 관련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8일간만 공고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
또 다른 중징계대상자인 B씨는 급식업체 백미 계약에 관한 건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0조 및 2014년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3~5일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1월~2015년 3월까지 백미 계약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4월 친환경 백미를 공급받는 이유로 기존 납품업체에서 20㎏당 4만2000원에 납품받던 쌀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서 6만6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기간 중 감사관이 해당업체로부터 동일품목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결과 5만8000원으로 조사돼 8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대상자인 B씨는 인사채용과 관련해 "인사 채용 시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선별하겠지만 많아야 3~4명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2차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에 보다 관심 있는 자를 선별코자 유연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또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았고 행정상의 실수에 대해선 징계처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징계대상자의 징계처분이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 소속이라 인사위원 교체가 필요했다"며 "최근 복지관 내에 업무가 많은 점도 징계처분이 늦어진 이유"라며 1월 중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