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금연단속 적발건수 48건
지난 해 금연단속 적발건수 48건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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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회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적발 건수 1.2% 불과
적발장소 PC방, 단속공무원 부족·업주 책임회피 등 이유

지난해 지역 금연구역 흡연위반 적발 건수는 4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장소가 모두 PC방인 것으로 나타나 PC방에서의 청소년·비흡연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소는 총 3878개소로 건강증진과가 단속을 나간 횟수는 3952회였다. 2014년 3393회보다 559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단속 건수는 2014년 60건에서 2015년은 48건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내흡연금지라는 인식과 금연에 대한 홍보효과가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적발 장소가 모두 PC방인 점에 대해서는 PC방 업주와 금연지도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행정과 업주 모두 흡·금연 구역을 분리해 간접흡연을 최소화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행정의 경우 업주가 흡연자들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업주들은 행정에서 보다 강력히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몇몇 PC방 업주들은 "흡연하는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심야시간대가 아닌 오후시간대에 지도점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옥포동에서 4년 간 PC방을 운영해온 김씨(41)는 "법에 따라야하겠지만 업주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현행법으로는 금연구역을 확실히 지키기 어렵다"며 "고객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펴도 금연건물임을 알리는 스티커만 부착하면 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흡연자들이 많은 저녁·심야시간대에 단속해야 효과적인데 주로 단속이 이뤄지는 건 오후시간대"라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 단속 담당공무원이 1명이고 금연지도원의 역량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1명뿐인 단속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겸해야 해 오후 시간대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로 PC방 근무자가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 계도가 안 되고 있고 '업주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난리냐'하는 안하무인식의 대응도 많아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PC방은 당연히 흡연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분리시설인지 금연시설인지 인지를 통해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구·경찰서와 합동해 야간단속지도 또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거제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 12월24일까지 총 부과액 972만4000원으로 643만3000원이 수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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