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익, 증진이냐 후퇴냐
교통약자 편익, 증진이냐 후퇴냐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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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오는 21일부터 부산까지 운행
3개월 시범운영 후 폐지·정착 여부 결정될 듯

▲ 거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오는 21일부터 하루 3회 한도로 부산까지 확대 시범 운영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진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 모습.
거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 오는 21일부터 부산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지난 11월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특별교통수단을 부산까지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부산까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 한정적으로 운행한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산 운행을 전체 차량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정착여부는 시범운행 후 결정된다.

실제로 거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현격히 높은 편에 속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산 운행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거제시 특별교통수단은 총 26대, 운전기사는 30명이 등록돼 있다.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3600명에 이른다. 통영시의 특별교통수단 21대, 한 달 이용자 수 2300명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경상남도 안에서는 무리 없이 운행 가능했으나 부산을 오고가기 위해서는 진료목적 방문만 허용됐다. 여기에는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구비서류도 필요해 거제시 내 장애인 단체와 택시업계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지난 11월 열린 택시업계 간담회에서도 특별교통수단 개선 지적이 나왔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을 맡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부산에 가기위해 거가대교 요금 내는 곳에서 차량을 갈아타기도 한다"면서 "부산 방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또 "진료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수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되는데 처방전도 구비서류로 인정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의 부산 운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시내 운영에 대한 타격이 예상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금도 대기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새벽 2대, 주간 11~15대, 야간 4~6대가 운영 중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이다.

요금은 택시요금의 50%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가 적용된다. 2㎞ 기본요금 1400원에 143m당 50원, 34초당 50원이다. 시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으로 부산 7200원, 통영 3400원, 진주 69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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