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관계법령 개정…시 조례 묵묵부답

개인택시운전면허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법령이 지난해 6월 개정됐지만 거제시는 조례개정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3일 개인택시관계자 2명은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해당 조례 제정을 거부하자 거제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송미량 시의원과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 결과에 따라 거제시 내 일부 개인택시 증차가 이뤄졌지만 인구에 비해 많은 수의 개인택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는 차후 양도·상속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 됐고, 이를 알고도 10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린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실시된 3차 택시 총량제 산정 결과 80대를 감차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개인택시 양도·상속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 2012년에는 개인택시 기사가 사망했지만 양도·상속이 불가능해 면허는 거제시에 그대로 반납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에 따르면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게 최근 조례를 제정했다. 단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양도·상속을 불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놔 국토부의 떠넘기기식 입법이라는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그동안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 또 2014년 택시 총량제 조사를 통해 총 80대의 개인택시 감차가 이뤄져야한다는 결론이 도출 돼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상속을 어쩔 수 없이 금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택시기사 A씨는 "10년을 넘게 일하고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았지만 재산권행사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게다가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거제시는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량 시의원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며 "권민호 시장과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