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안전펜스 보상해달라
무너진 안전펜스 보상해달라
  • 거제신문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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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펜스가 두 차례나 무너져 집의 옆 벽을 타격하고 화분도 깨트렸습니다. 문제가 끊이질 않아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양정 현대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해오름마을 주민 A씨는 최근 공사장 안전펜스가 무너지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는 지난달 6일과 21일 두 차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화분 두 개가 파손 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벽면은 누수와 균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는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펜스는 해오름마을 1호에서 7호까지 100m 구간에 이어져 설치돼 있고 높이는 약 10m이다. 안전펜스는 RPP방음벽으로 PVC강화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

A씨에 따르면 시행사 측에서 안전하다며 역학 조사서까지 내밀었던 펜스는 약간의 바람에도 파손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 사고 이후 A씨는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거제시는 사고현장을 방문해 행정조치 했다. 합의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10만원의 보상비를 제시했으나 아직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안전펜스의 붕괴로 개인재산의 피해가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펜스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며 "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별 피해보상을 하고 추후 피해는 발생 유무에 따라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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