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징역 6월 추가…조합장 형제는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수십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5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형량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의 1심 선고형량은 징역 5월 집행유예 10월, 벌금 200만원이었다.
또 이번 사건과 별 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이 모 피고인(건설업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 형량 6월이 추가됐다. B조합장 형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