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5일까지…특별사법경찰 등 600여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2월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600여명을 투입해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 2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 제수·선물용품 제조·유통업체와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2단계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2015년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636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383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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