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은 현재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면서 총선 연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상태에도 D-Day를 향한 초침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1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구 실종으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가 지난 12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선거구 부존재의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지만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14일부터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금지됐다. 60일 전인 2월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음날인 2월14일은 후보자 거주요건 기준일이다. 즉,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이 날까지 그 지역구에 주소지를 이전해 둬야 한다.
총선일 40일 전인 2월24일에는 당원집회가 금지된다. 또 재외선거인명부는 이날 작성을 시작해 다음달인 14일 확정된다.
3월24일부터 25일은 공식 후보자 등록기간이다. 20대 국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앞서 3월22일부터 5일간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4월1일 확정된다. 또 선거가 2주 남은 3월30일에는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20대 총선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3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스퍼트에 오른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각종 집회 등의 개최 제한, 서신·전보 선거운동 금지, 행렬·호별방문 제한 등 공정 선거를 위한 규율이 적용된다.
선거일이 있는 4월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일주일 전인 5일부터 나흘간 선상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전 6일인 7일부터 투표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