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공천신청 자격 없다"
"현역 국회의원 공천신청 자격 없다"
  • 거제신문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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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 공천자격 3조2항 변함없다 주장

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신청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진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절차는 공천신청, 부적격 심사, 경선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지난 1월14일 확정된 당규에 공천규정 3조2항(자격)의 규정이 변하지 않아 김한표 의원은 공천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공천규정 3조2항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 예비후보는 "'사면·복권된 자 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제외'라는 규정은 공천관리규칙으로 부적격 심사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면서 "공천절차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2단계를 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이 지역 언론에 새누리당의 대외비 자료를 보내면서 자신이 새누리당 공천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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