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로 '인재 막아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로 '인재 막아라'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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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43개소 조사·점검 마무리…지속관리 D등급 1곳, C등급 9곳

거제시가 시설물 붕괴사고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점검을 마무리 했다.

거제시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11월30일까지 이뤄진 조사·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지난 22일 기준 643개소다.

이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이 1개소, 나머지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A·B·C등급으로 분류됐다.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C등급은 시설물 1개소·건축물 8개소로 9개소다.

2012년도 E등급을 받았던 능포동 성수아파트 옹벽은 지난 2014년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보수·보강을 통해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후 정기점검을 통해 E등급을 받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은 동부면 구천리 790번지에 위치한 평지교는 설립된 지 30년 이상이 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작년 11월10일자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평지교는 계약심사 및 입찰 공고를 통해 오는 3월께 철거 후 다시 설립 될 예정이다.

또 C등급을 받은 시설물인 고현동에 위치한 신현2교(사진)는 중점 관리대상이 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건축·전기·토목·소방·가스·기계·산업안전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19명이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체계적인 안전구축을 위해 지정이 된다.

거제시 같은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80% 이상이 건축물로 소방·가스·전기 부문에서 주로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 신뢰 문제와 점검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행정에서 도움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점검"이라며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유시설물 같은 경우 보수·보강까지 진행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업주들 호응이 좋아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밀진단검사와 정기점검을 집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시설주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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