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11개 협력사 체불금 변제율 결정

(주)장한(대표이사 장이근)의 11개 협력사가 기성금과 임금체불로 두 달이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주)장한은 기업인수합병(M&A)을 신청했다.
기업 파산보다는 매각을 선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협력사는 (주)장한의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현금 변제율이 정해지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장한 관계자에 따르면 M&A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채권협의회 의견이 우호적인 것을 근거로 M&A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장한의 M&A는 이번 달 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고 이후 주간사 선정이 이뤄지면 인수자를 모집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추진된 M&A가 빨리 성사될수록 변제율이 높아져 협력업체는 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회사 M&A의 절차진행방식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빠른 시일에 M&A가 성사된다 해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협력사의 고통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M&A 추진이 결정되면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기초실사 및 M&A 기본구조를 확정한다. 이후 인수자 선정 단계에서 변제금액이 결정 된다.
인수자 선정 과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수립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후 인수대금이 조정된다.
회생회사의 M&A는 그 절차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 통상 회생계획 변경이 수반돼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다.
또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무소멸 등의 효과로 인해 자산처분과 채무변제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원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다.
협력업체인 태원기업 임광조 대표는 "두 달이 넘게 집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지급된 것이 없다"며 "장한의 M&A 진행과정에서 외상담보매출채권 담보대출 문제와 기성금 변제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수과정에서 주간사·인수자·협력사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지속된 집회로 매우 힘겹지만 협력사들이 조금이라도 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장한의 경영관리본부장은 "인수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 순서대로 비율을 정해 대금이 지불될 예정"이라며 "현재 협력사 문제도 M&A 과정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자에게도 현재 협력업체 그대로 계약을 이어갈 것을 제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