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범행현장 인근에서 톱·전지가위·곡괭이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동백나무를 채취해 분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해중동물)을 잡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불법 식물채취·야생동물 포획 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