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면서 동백나무 불법채취 일당 검거
남부면서 동백나무 불법채취 일당 검거
  • 거제신문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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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김종희)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서 동백나무 11본을 무단 채취·밀반출하려던 일당 4명을 적발해 거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범행현장 인근에서 톱·전지가위·곡괭이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동백나무를 채취해 분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해중동물)을 잡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불법 식물채취·야생동물 포획 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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