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천논란에 대해 "당에서 공천신청을 받을 것이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선을 긋자, 같은 당 예비후보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대한 부분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2주 안에 결정될 사안을 두고 지역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세부적인 사안을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일일이 적시할 수는 없다"며 "각 사안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부분을 두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새누리당에서 (김한표의) 공천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자격은 중앙당이, 공천자는 거제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과 정책으로 공천 경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김한표 의원, 공천규정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공천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신청자격 규정을 애써 외면하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논의자료를 언론에 흘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1단계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김 의원에게 2단계 심사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예비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정하게 될 시행규칙에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는 제외'라는 예외조항이 반영되더라도 김 의원의 공천 걸림돌(당규 제3조제2항)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은 사면 복권장을 당장 공개하거나 부적격기준 시행규칙 권고안이 공천규정을 상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공천신청 자격과 부적격기준은 별개임에도 확정되지도 않은 공천규정의 시행규칙권고안을 혼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가 김 의원의 비리전력을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다.
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부정·비리와 연루된 사람의 공천자격을 불허헌다는 당규를 정하고 뇌물죄 등 부정·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배제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새누리당은 당규대로 부정·비리 전력자에 대한 엄격한 당규적용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이 뇌물죄 전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의 20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은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흐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