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이 번호판을 가려놨는데 단속원은 민원을 넣으라니요."
김모씨는 본지 SNS를 통해 불합리한 불법주차 단속실태에 대해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옥포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 번호판을 합판으로 가린 채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목격했다.
때마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두 명이 근처에 있어 김씨는 단속요원이 해당 차량의 사진을 찍고 단속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두 단속요원은 합판으로 가린 불법주차 차량을 그냥 지나친 것. 김씨는 두 단속요원에게 다가가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왜 단속하지 않고 지나치려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김씨에 따르면 단속요원은 민원을 넣으라고 대답하고 그곳을 떠났다.
불법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번호판 가림 꼼수는 대체로 30~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김씨는 "단속요원에게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넣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