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려놓으면 단속 끝?
번호판 가려놓으면 단속 끝?
  • 거제신문
  • 승인 2016.0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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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이 번호판을 가려놨는데 단속원은 민원을 넣으라니요."

김모씨는 본지 SNS를 통해 불합리한 불법주차 단속실태에 대해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옥포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 번호판을 합판으로 가린 채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목격했다.

때마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두 명이 근처에 있어 김씨는 단속요원이 해당 차량의 사진을 찍고 단속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두 단속요원은 합판으로 가린 불법주차 차량을 그냥 지나친 것. 김씨는 두 단속요원에게 다가가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왜 단속하지 않고 지나치려 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김씨에 따르면 단속요원은 민원을 넣으라고 대답하고 그곳을 떠났다.

불법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번호판 가림 꼼수는 대체로 30~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김씨는 "단속요원에게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넣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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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6-02-14 09:49:24
일반승용차나화물차량(과일.잡화차량)들은고정식불법단속카메라가있는곳과,단속차량.단속요원은아예단속을하지않는것이어제오늘이아니다.이웃통영시에는고정식카메라옆전광판에번호판가림행위는고발조치한다는문구도나오고시내어디에서도번호판가리고불법주차하는행위가볼수없는데거제시는왜단속이않하는지?법은평등하다강력히단속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