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국립공원해제 지역, 어떻게 바뀌나
학동 국립공원해제 지역, 어떻게 바뀌나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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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달 14일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고시
13만2820㎡에 카페거리·호텔·유스호스텔 건립

▲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지난 2011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동부면 학동리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달 14일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총 13만2820㎡에 숙박시설과 카페거리 등 관광휴양시설을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높이 25층의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지만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학동 관광휴양형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11년 1월 환경부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추진됐다. 해당구역은 학동1지구와 학동2지구로 나뉜다. 1지구는 주민자력개발 형식으로 이뤄지고, 2지구는 하나의 사업주체가 토지를 매입해 추진된다.

1지구 총 면적은 5만6294㎡로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이다. 1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2만9624㎡(52.6%), 주차장 및 도로 1만3277㎡(23.6%), 녹지용지 1만3393㎡(23.8%)로 구분된다.

관광휴양시설 개발은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현 필지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계획지구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1지구에는 카페거리가 조성될 계획으로 총 1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제시는 해당구역에 권장 건물용도를 설정하고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을 1층에 들였을 경우 상한 용적률을 150%에서 200%늘려 건축물 높이 제한을 4층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단서 조항을 넣어 다른 용도로 변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지구는 대명리조트와 비슷한 관광휴양 시설을 입지시킨다는 목표다. 2지구 총 면적은 6만4492㎡로 동부면 학동리 625번지 일원이다. 2지구 인근에는 거제연안아비도래지·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및팔색조번식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또 학동리 지석묘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을 때 2지구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 높이 제한은 25층으로 추진되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높이 대신 건폐율을 조정하게 된다.

시는 학동2지구를 해양레저·쇼·공연·체험 등이 중심이 된 종합관광지를 만들고 해안경관을 관광객에게 24시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세부안 입안이 이뤄져야 학동2지구의 구체적 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학동 관광휴양 시설 도입 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관건"이라며 "현재 사업자들의 토지매입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업 방향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이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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